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기존 관리자 해임)을 지자체장 및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기 위해 작성하는 양식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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