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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4조제2항,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방지시설) 을 개선완료하였기에 보고할 때 사용하는 "(대기,폐수,배출시설,방지시설) 부적정 운영신고자의 개선 완료보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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