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설계·시공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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