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1. 벤처캐피탈 투자비율을 기초로 하여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 2. 연구개발 투자비율을 기초로 하여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 3. 특허·실용신안 및 신기술개발사업을 기초로 하여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 4. 창업중인 기업, 자체기술 개발기업, 신기술개발기업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평가기관의 기술성 또는 사업화 능력 우수평가를 기초로 하여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고
◎ 개요 : 1. 벤처캐피탈 투자비율을 기초로 하여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 2. 연구개발 투자비율을 기초로 하여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 3. 특허·실용신안 및 신기술개발사업을 기초로 하여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 4. 창업중인 기업, 자체기술 개발기업, 신기술개발기업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평가기관의 기술성 또는 사업화 능력 우수평가를 기초로 하여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