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채(향후에 발행할 공사채를 포함)에 대한 등록업무를 취급할 등록기관으로 귀원을 지정하고 공사채등록법령, 귀원의 채권등록업무규정, 동 규정시행세칙과 조치사항 및 처리관행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등록기관 지정을 요구할때 사용하는 등록기관 지정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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