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설계를 하기 위하여 설계의뢰자와 디자이너간에 계약함에 있어서 사단법인 한국 인테리어 디자이너 협회의 인테리어 업무 및 보수기준과 윤리 강령, 윤리규정에 의거하여 계약한다는 내용의 인테리어계약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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