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당사자간 귀 원 2001. 가합 ○○○호 대여금 청구의 소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망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사실상의 피고가 그의 상속인들이므로 다음과 같이 피고에 대한 표시 정정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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