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자이고, 원고는 피고가 소유하는 이 건 건물을 매수하기 위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입니다.
※ 100자 이상 작성 시 비즈폼 포인트 100점이 적립됩니다. (1일 1회)
※ 비즈폼 유료회원은 즉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