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서울 ○○구 ○○가 ○○일대에 건축되는 ○○조합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위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으로서 아파트 입주권을 가진 자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입주권을 매수한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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