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1)과 (2)는 각각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직에 있는 자들로서 피고(1)은 200*. . .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공사 중 토목공사외 부대시설 공사를 원고와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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