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건에 관하여 증거물로 압수된 아래의 물건에 대하여 소유자인 청구인이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이오니 사진촬영, 검증 등 원형보존조치를 취하시고 속히 가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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