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을 맺은 대리인을 통해 접촉한 별첨에 표기된 융자/투자회사와는 계약기간동안 어떠한 경우에도 대리인의 허락 없이, 접촉해서 융자를 따로 받거나, 금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투자유치 대리위임 및 전속용영계약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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