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8호서식] 공사착공 전에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3제2항(제39조의5)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제2항(제62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배관안전에 관하여 우리회사와 협의하여 야 함을 알리 때 사용하는 확인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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