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19조의14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의 등록을 신청하기 위한 서식으로써 구비서류로는 자격증 사본 1부, 경력증명서 1부3. 보수설비현황 1부,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이 있습니다.
※ 100자 이상 작성 시 비즈폼 포인트 100점이 적립됩니다. (1일 1회)
※ 비즈폼 유료회원은 즉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