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물품의원산지발급에관한고시 제7조에 의거 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기 위한 양식으로써 구비해야 하는 서류로는 기발급 신청인보관용 1부(제출이 가능한 경우), 기발급 신청시 원산지확인을 위한 제출서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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