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실적의확인및증명발급신청서입니다.
수출실적이란 물품을 수출하고 물품대가로서 영수한 외화입금실적을 의미한다.
대외무역법 시행령(제2조)에서는 수출실적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수출통관액, 입금액 또는 가득액과 수출에 공하여지는 외화획득용원료 기재의 국내공급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출실적의확인및증명발급신청서입니다.
수출실적이란 물품을 수출하고 물품대가로서 영수한 외화입금실적을 의미한다.
대외무역법 시행령(제2조)에서는 수출실적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수출통관액, 입금액 또는 가득액과 수출에 공하여지는 외화획득용원료 기재의 국내공급액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