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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칼럼]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변호사 전문칼럼]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유명한 법언(法諺) 중에 “법률의 부지(不知)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어떤 행위를 한 사람이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내용을 알지 못한 또한 그 사람의 잘못이므로 그 사람은 법에 따라 처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법률가로서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런 법이 있는지도 몰랐다”, “도대체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법이 상식에 맞아야지 왜 상식에 맞지 않느냐?”라는 등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한민국의 법원은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법언에 따라 사람들의 이런 억울함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상당수의 사람들은 결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신을 하게 된다.

 

물론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이 “그 법을 몰랐다”라고 변명을 했을 때 법원이 그 변명을 모두 받아준다면 결국 범죄자에 대한 처벌 자체가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 법질서가 확립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의 위와 같은 입장도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렇지만 법원이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원칙에 따라 법질서를 확립하기에 앞서 국가가 국민들에게 법률 내용을 잘 알 수 있는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법언(法諺) : 법에 관한 속담이나 격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