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전문칼럼]
2015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관리`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그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시업시간과 종업시간 사이에서 사용자의 지배를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며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장소와 방법의 제한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의 법정근로시간 및 법정 근로시간 준수의무,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 등 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1주 12시간을 한도로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한 업종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18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1일 1시간, 1주 6시간 한도 내에서만 연장근로가 가능하고, 임신중인 여성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 금지되며,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에게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내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야간근로(22:00~06:00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야간근로의 경우 일반 여성은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임신 중의 여성의 경우 명시적 청구,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과 18세 미만자의 경우 동의를 얻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야간근로와 연장, 휴일근로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 규정하는 사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 중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이상과 같이 근로시간 관련 규정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의 건강은 물론 근로생활의 질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노동의 질 저하로 기업경영에도 차질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하는 유연근무제도가 다양하게 도입되었으므로 이를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기업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연근무제도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이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어떤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여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기간의 평균근로시간을 법정기준근로시간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를 말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노사합의로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해야 할 총근로시간만 정하고 각 근로일에 있어서의 근로시간과 그 시업 및 종업시간을 근로자의 자유에 맡김으로써, 효율적인 시간 활용을 통해 업무효율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간주근로시간제는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할 때 일정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재량근로시간제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 및 법정 근로시간 준수의무,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 휴일 휴가 부여의무 등 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들을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 벌칙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업주들은 기업운영에 많은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으며 근로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규정들을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과도한 행정규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들이 많이 도입되어 있으며 이러한 제도들을 통하여 효율적인 근로시간 관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규정들이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가 아니라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기업지원제도로 인식하고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