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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TIP] 건설업 확정보험료 신고 시 이것만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노무사 TIP]

 

건설업 확정보험료 신고 시

 

이것만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1. 잘못된 신고로 인한 보험료 이중부과의 위험성 존재

 

건설업체의 산재․고용보험료의 납부․정산 관련 업무는 대부분 어렵게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건설업체에 종사하는 담당직원 또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중부과를 하더라도 그것이 왜 이중부과가 되었는지 자체를 모른 채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위험률이 다른 다양한 사업종류별로 차등 부과하고, 건설업을 하면서도 설계․감리․안전진단 등 각종 용역서비스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 이중부과의 소지가 있어 산재보험요율의 차이와 이중부과 등으로 반환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주비 중에서도 그 성격상 공사와 무관한 비용에 해당되는 경우 외주비에 하도급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현행 정산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경우도 많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별실적요율제도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감액 또는 반환청구로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부터는 근로의 대가이지만 소득세법 상 비과세되는 비용을 공제하고 산재/고용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점검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이러한 착안사항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건설업 산재․고용보험료를 무리하게 부과한 경우 위법․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이중부과로 인한 반환요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하에서 건설업 확정보험료 신고 시 보험료 이중부과의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미리 알고 있어야 할 지식의 주요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 건설업 확정보험료 신고 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1) 건설공사업체의 확정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확정보수총액 = {외주비 x 하도급노무비율(32%)} + 직영노무비(급여, 임원급여, 상여금, 임금 등)  
(2) 위 산식에서 외주비 중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제품설치특례 해당분
    (재하도급 관계에서도 법규정 충족시 죄외되며, 생산제품이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질의회시 참조)
  2) 설계비․감리비․안전진단비․운반비 등의 순수 용역비
  3) 건설기계임차료
  4) 하도급을 받아 시공한 공사를 다시 하도급주어 시공한 부분
  5) 공동도급공사로서 주간사가 일괄적으로 신고/납부하기로 협정서를 체결한 경우

(3) 일반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추가 징수하는 1순위는, 외주비임에도 불구하고 재료비 계정에 숨겨놓은 경우

(4) 위 “3.”에서 일단 추징을 받기로 공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외주비로 환원된 상태에서 위 “2”의 1)~4)에 해당되는 금액을 발췌하여 “추징대상 재료비 중에서 공제대상 목록”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5) 외국인 중 강제적용 이외의 자.  

(6) 동거친족의 급여는 산재/고용보험료 산정 보수총액에서 제외됨.

(7) 하자보수공사의 경우 당초의 원공사가 순수 직영공사로서 실임금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경우와 하자보증 이행기간이 경과된 상태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보수공사를 해준 것에 불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정보수 총액에서 제외됨.

(8) 본사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와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명확히 구분하여 해당 업종의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9) 계정별 원장을 액셀 파일로 요구하여야 함
  1) 계정별 원장중 공사수입금 계정을 따로 저장하여 리스트를 작성할 것
  2) 그 리스트에서 거래처 순으로 정렬 작업을 한 다음 그 리스트는 “하도급받은 건”, “원도급”,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 순으로 정리한 다음 확정보수총액 산정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할 것.(이때 기성실적증명원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사업개시신고 현황을 충분히 활용하여 대조할 것)
  3) 노무비 현황을 현장별로 구분하지 않고 관리해온 사업장의 경우 공사현장별 기성액으로 안분계산하여 작성할 것
   * 안분계산 방법 : {공사원가명세서 상 노무비총액 x 해당 현장의 기성액 / 총 기성액} 
      ☞ 이 때 ROUNDDOWN 함수를 활용할 것
      ☞ ROUNDDOWN 함수는 확정보험료액을 산정할 때나 현장별 외주보수총액 산정 시 효과적임.

(10) 매출장은 공사수입금명세서와 동일한 내용에 해당되나 공사명 구분시 매출장이 더 정확할 수 있음.

(11) 매입장은 외주비 내역과 비슷하나 원도급공사명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때에는 매입장 내역이 외주비보다 더 정확할 수 있음.

(12) 2년전 기성액(원도급과 하수급 승인의 합계)이 40억원 이상인 경우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임.(2016년도부터는 2년전 기성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대상)

(13) 원도급공사만을 하는 종합건설업체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구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제풀설치공사의 적용특례에 의하여 외주비 중 공제대상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임.

(14)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하도급을 받아 시공하는 공사의 보수총액이 제외되는 점과 순수용역비가 제외되는 점, 그리고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나 동거친족의 급여가 보수총액에서 제외되는 점에 착안할 것.

(15) 액셀 프로그램 활용능력이 낮거나 회계지식이 짧은 경우에도 건설업 정산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건설회사 직원의 경우 액셀과 회계지식이 풍부한 경우가 많기 때문임
   (액셀프로그램에서는, 1) 순서 정렬, 2) 좌우로 긁어서 수식 일치 명령, 테두리 작성 및 인쇄방법, 4) 합계명령 5) ROUNDDOWN 함수 정도만 익히고 있으면 충분하고, 
    회계학적 지식 부문에서는, 계정별 원장 - 총계정원장의 활용,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명세서 그리고 공사원가명세서의 개념 정도만 숙지하고 있으면 됨)

(16) 건설업체 정산 시 대상 사업장 소속 직원 중에서 회계처리와 관계되는 경리부장과 총무부장과 깊은 대화를 함으로써 대상 사업장의 결산 관계를 충분히 파악한 후 정산자료를 작성하여야 함.  
(17) 근로복지공단의 보수총액 조정명세서를 분석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한 내역을 제시하여야 함

(18) 고용보험 중 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은 상시근로자수 규모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여부에 따라 2.5/1,000부터 8.5/1,000까지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그 산정방식 또한 명확히 알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함

 

 

3.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이상과 같이 건설업 확정보험료 신고 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정보험료에 대한 추징이 나왔을 경우, 건설업체의 총무 담당자가 부당한 부과의 근거를 직접 찾아내어 이의신청을 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건설업의 산재/고용보험의 경우 적용관계가 복잡하여 쉽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혼란이 빚어지기 쉬운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회사에서는 확정정산 지식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작성하려고 하지 마시고 최소한 한번 정도는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컨설팅을 받으시고 이후 다음연도부터 직접 신고하시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업 확정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는 확정정산 업무에 대한 기본기를 튼튼히 하여 산재/고용보험료 이중부과의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업 확정정산 업무에 장기간 종사하면서 확정정산 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업무지식을 차근차근 익혀나감으로써 건설업 산재/고용보험료를 착오 신고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글 노무법인 아산 산재/고용보험 팀장 유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