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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전문칼럼]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변호사로서 일을 하면서 가장 흔하게 받는 요청 중의 하나가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 고소를 하고 싶으니 고소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소를 한다고 해서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적으로 고소와 민사 소송의 차이점을 알 필요가 있다.

 

고소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알림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가해자(피고소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하고, 민사 소송이란 일방 당사자(원고)가 상대방(피고)에게 일방 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용(금전 지급 등)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요구하는 것을 말하므로 양자는 그 차이가 매우 크다(즉, 돈을 빌려 준 채권자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을 하는 것은 형사 고소이고,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이 민사 소송이다).

 

그런데 아직도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는 “형사 고소를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더라”라는 주변의 얘기만을 듣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일단 형사 고소부터 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많은 인력이 민사 소송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에 대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물론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피고소인)를 압박하고, 이를 통해 합의금을 받는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해자(피고소인)의 사기에 대한 혐의 입증이 안되어 불기소처분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실제 형사 고소가 대여금이나 투자금을 변제받기 위한 최선의 조치라고 볼 근거도 전혀 없고, 설사 채무자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위 형사처벌만으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거나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단을 얻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로서는 채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기 위해 이와 별도로 다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무조건 형사 고소를 하기 보다는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의 차이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채권자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가 채무자에 대한 처벌인지 아니면 돈을 변제받기 위한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본 다음 형사 고소를 할 것인지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