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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세상에서 가장 유익한 서식이야기_회의비 지출내역서


 

 

  

거래처와 회의를 하면서 회사근처 식당에서 통상적인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접대비가 아닌 회의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내부의 회의 공간이 부족하여 직원들이 사업을 같이 진행하는 거래처 직원들과 회의를 하면서 외부 커피숍에서 음료를 제공하거나 회사근처 식당에서 통상적인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회의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회의비는 주로 회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프로젝트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 거래처 직원 및 자체 임직원들이 회의 직전이나 직후 인근음식점이나 커피숍 등에서 회의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주류를 제외한 커피나 차와 음료수, 다과 ㆍ 통상적인 점심 또는 저녁 식사대 ㆍ 회의 자료 인쇄비 등의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내 또는 통상 회의를 하는 장소’에서 ‘장소’란 회의가 실태를 갖춘 회의라면 세법에는 회의비로 처리 할 수 있는 그 장소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라면 장소 여하를 불문하고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골프장, 롬살롱 등은 사회통념상 회의를 개최하는 장소로 볼수 없고 주로 접대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회의비와 접대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회의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통상 회의를 하는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으로부터 기업주나 임직원들이 사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접대비를 변칙으로 복리후생비 처리하여 접대비 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오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쉽게도 회의비보다는 실무적으로는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통상적인 회의비로 소요되는 비용의 판정은 세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회사의 매출액의 규모, 이익은 얼마나 나는지, 회의비로 지출되는 비용이 자주 발생하는지, 동종업계와 비교하여 회의비 지출이 정당한지 등을 감안하여 판단합니다.

 


법인이 회의를 개최하는데 발생되는 통상적으로 소요하는 비용의 판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기업들의 일반적인 지출 상황
❷ 법인의 매출액 규모, 이익의 정도, 경기의 상황
❸ 법인의 지출관행, 그동안의 회의비 지출실적

 


결론은, 법인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거래처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회의가 회의로서 실태를 구비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에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 회의비로서 접대비에 해당되지 않는 바, 대부분의 회의는 당연히 토의되는 주제가 있으며, 회의목적과 내용 ㆍ 회의부서와 참석자 명단ㆍ 회의장소 ㆍ회의 관련 품의서 및 소요비용 내역서 ㆍ 회의 결과 보고서 등을 갖춘다면 접대비로 오인되지 않는 것입니다.

거래처 직원들이 수시로 회사에 방문하여 담당자와 업무 협의하면서 지출하는 주류를 제외한 식사 등의 비용은 사전계획에 의하여 회의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경우 그 회의는 실태를 갖춘 회의인가 아닌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경우가 있으므로 당해 장소에서의 회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록한 ‘회의비지출내역서’를 보완서류로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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