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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TIP]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활용 안내

 

[노무사 TIP]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활용 안내 

 

 

 

 

정부는 2013년 6월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시간선택제를 통하여 근로자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새로운 유형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이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작년까지 시간선택제에 대한 지원은 근무체계 개편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신규창출에 대해서만 지원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자녀 보육 등이 필요한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경우와 기간제인 시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관련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면서도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차별이 없는 일자리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사업주에게 지원이 됩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의 종류는 신규창출 지원,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근로조건 개선 지원이 있습니다.

신규창출 지원은 사업주가 사업주가 근무체계 개편, 새로운 시간선택제 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로이 만들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은 전일제 근로자가 자녀보육, 퇴직준비, 학습, 간병 등을 위하여 시간선택제 근로로 전환하는 경우, 근로조건 개선 지원은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경우 지원이 됩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 마감일을 고려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및 그 하위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참여신청서 승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신규창출 지원은 참여신청서 승인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 이후부터 승인통지를 받기 전에 채용한 근로자라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지원대상 사업주에게 고용되기 이전 3개월 이내에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시간선택제 전환 관리규정 등을 마련하여야 하며,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승인을 받은 사업주는 전환제도 도입 예정시기까지 전환제도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조건 개선 지원은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될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더라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신규창출지원은 최저임금의 130%이상을 승인 받은 기업은 근로자 1명당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50%를 월 80만원 한도(대규모기업은 월 60만원)로 1년의 기간 내에서 지급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10만원의 간접노무비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은 2015년 9월 10일 시행지침이 개정되어 기존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하는 정률지원에서 주15시간 이상 25시간 미만으로 전환 시 월 20만원, 주 25시간 이상 주 30시간 미만으로 전환 시 월 12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어 사업주의 부담을 없앴습니다. 근로조건 개선 지원도 2015년 9월 10일 시행지침이 개정되어 기존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의 50%(월 60만원 한도) 지원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의 70%를 지원하되 청년층(15~34세)은 80%(인센티브+10%)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유의할 점은 최근 2015년 9월 10일 시행지침 개정으로 시간선택제를 전일제처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원금 지급이 가능한 연장근로시간을 주 12시간에서 주 5시간(월 20시간)으로 제한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이 월20시간을 초과한 경우, 해당 월은 지원금이 지급하지 아니하고, 연장근로 제한 규정을 2회 초과한 경우 해당 근로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업주는 이러한 내용을 잘 숙지하여 근로자 채용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단시간 근로로 전환을 원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잘 활용하여 기업 운영에 있어서 유연성을 확보해 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