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수사․감정사․검량사 자격증을 교부(재교부)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검수사등의 자격증교부(재교부)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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