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는 제3채무자에게 인터넷 도메인네임에 대하여 등록명의의 이전, 변경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된다. 2. 제3채무자는 위 인터넷 도메인네임에 대하여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등록명의를 변경하여 서는 아니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는 인터넷도메인네임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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