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일반 > 사규 증권업감독 규정(200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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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감독규정(2001.10.04) 입니다.


제 1 편 인허가등

제1-1조(목적등) ①이 편의 규정은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내지 제32조의2·제35조·제51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내지 제17조의3·제24조 내지 제27조,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4조·제8조·제9조·제24조,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의3 및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5.3>
②이 편에서 "예비인허가"라 함은 인허가사항에 대한 사전심사 및 확실한 실행을 위하여 인허가 이전에 예비적으로 행하여지는 행위로서 인허가의 효력이 없는 것을 말한다.
③이 편에서 "전자장외증권중개회사"라 함은 법 제2조제8항제8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를 말한다.<신설 2001.7.19>
④이 편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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