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채권확정청구소장 입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만원 및 이에 대한 199 년 5월 1일부터 완제에 이르기 까지는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 발행의 별지 목록 표시의 약속어음의 소지인으로서 금 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바, 그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서 제시하여 지급을 구하였으 나 지급 거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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