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가사비송사건_한정치산·금치산의 선고 또는 그 취소)입니다. 한정치산/금치산의 선고 또는 그 취소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한정치산,금치산의 선고 또는 그 취소의 의의 :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을 때 그 본인과 신분관계에 있는 자는 법원에 한정치산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고(민법 9조, 10조), 본인의 심신장해정도가 박약함을 지나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을 때에는 금치산을 선고하여 후견인의 대리에 의하여서만 유효한 법률행위를 하게 된다(민법 12조, 13조). 청구권자 : 한정치산ㆍ금치산의 선고 또는 그 선고의 취소심판을 청구 할 수 있는 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이다(민법 9조)... 등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