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청구취지 기제례_개명허가신청_1인의 성명을 개명하는 경우 등)입니다. 1인의 성명을 개명하는 경우/이름정정 후에 정정한 이름을 개명하는 경우/ 개명 및 출생년월일 정정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1인의 성명을 개명하는 경우 : 등록기준지 ○○시 ○○구 ○○동 187 이경준(李京俊)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사건본인 이순덕(李順德)의 이름 순덕(順德)을 순희(順熙)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한다. 등록기준지 ○○시 ○○구 ○○동 632 이경준(李京俊)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사건본인 이정민(李政敏)의 이름 정민(政敏)을 영민(英敏)으로, 사건본인 이영자(李英子)의 이름 영자(英子)을 형자(炯子)로 각각 개명하는 것을 허가한다... 등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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