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재판실무자료_민법개정에 따른 상속지분의 변천)입니다. 구관습법하의 상속(1959. 12. 31.까지의 상속)/신민법하의 상속(피상속인의 사망만이 상속개시원인)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민법개정에 따른 상속지분의 변천 : ? 구관습법하의 상속(1959. 12. 31.까지의 상속) (1) 호주상속인의 재산상속:단독상속(호주사망시) 호주가 사망한 때는 재산상속은 호주상속에 수반 ※ 호주상속순위 제1순위 : 직계비속남자(적출장남ㆍ장손ㆍ생전양자ㆍ유언양자ㆍ서자ㆍ사후양자순으로 단독 상속) : 대습상속 인정 제2순위 : 직계존속 여자(존비 순으로 단독상속) 제3순위 : 피상속인의 처(단독 상속) 제4순위 : 가족인 직계비속 여자(수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1순위 남자의 경우와 동일)... 등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