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민법상 법인등기_설립등기_총설 등)입니다. 총설/비영리목적/설립행위(정관작성과 재산출연)/주무관청의 허가/설립등기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총설 : 민법상의 법인을 성립하려면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설립자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정관작성 내지 재산출연 등의 설립행위를 한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주된 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서 성립한다. 즉 민법상 법인의 성립에는 다음의 요건이 필요하다. 비영리목적 : 민법상의 법인은 반드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민법 32조)... 등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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