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민법상 법인등기_변경등기_분사무소의 설치,이전,폐지의 등기)입니다. 분사무소의 설치,이전,폐지 등기의 총설/등기절차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총설 :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소재지 및 그 분사무소소재지, 다른 분사무소소재지에서 3주간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민법 50조 1항). 또한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위 기간 내에 그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한다(민법 60조). 분사무소를 설치?이전?폐지함에는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총회에서,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정관규정에 따라 설립자나 이사회에서 정관을 변경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다시 그 설치?이전?폐지 등의 업무집행을 위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등20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