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학교법인의 등기_설립등기_등기신청인과 등기기간 등)입니다. 설립등기의 등기신청인과 등기기간/등기사항/첨부서류外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설립등기 : 등기신청인과 등기기간 학교법인의 등기신청은 그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장(사학 19조 1항)이 신청해야 한다. 등기기간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주일 이내이다(사학 8조 1항). 이 등기기간은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기산해야 한다(사학 13조, 민법 53조). 여기서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라 함은 그 도착일은 삽입하지 않고 그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에 유의해야 한다(민법 157조). 위 기간 내에 해태하면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사학 74조)... 등20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