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주요 예규_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입니다.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 소유권이전등기/토지 면적단위 환산등기에 관한 예규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 소유권이전등기 제정 1983.02.02. 등기예규 제468호 전부개정 2011.10.12. 등기예규 제1414호 국유 부동산 중 일반재산에 대하여 매각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일반재산임을 소명하는 서면과 권한위임의 근거 규정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촉탁)할 수 있다... 등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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