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주요 예규_미소북지고 등기부의 처리에 관한 예규 등)입니다. 미수복지구 등기부의 처리에 관한 예규/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종전의 등기를 표시하는 사항´을 제공하는 방법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미수복지구 등기부의 처리에 관한 예규 1. 목 적 : 이 예규는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아 등기할 대상 지역이 아닌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토지 및 건물(이하 ´미수복지구´라 칭함) 등기부의 폐쇄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미수복지구 등기부의 폐쇄: (1) 등기관은 미수복지구로 여겨지는 등기부가 발견된 경우 대장 소관청에 그 사실여부에 대한 조회를 하여야 한다...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