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업무 처리지침(공동저당 대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입니다. 공동저당 대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공동저당 대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제1조 (목 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8조에 따른 공동저당의 대위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신청인) 공동저당 대위등기는 선순위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로 되고 대위자(차순위저당권자)가 등기권리자로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등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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