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업무 처리지침(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입니다.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 원시적 착오의 존재 : 경정등기는 원시적 착오 또는 유루(당초의 등기절차에 신청의 착오나 등기관의 과오가 있어 등기와 실체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고, 등기완료 후에 발생한 사유에 의해서는 할 수 없다. 2. 당사자의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 (가) 부동산표시의 경정등기 (1) 부동산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등기명의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중 1인도 가능하다)이 대장 등 경정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청하며 판결서나 제3자의 허가서 등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