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업무 처리지침(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입니다.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 목 적 : 이 예규는 가등기의 신청, 이전, 본등기 및 본등기를 한 경우 직권말소 등에 관한 등기절차와 그 밖의 관련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가등기의 신청 : (가)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해서만 가등기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나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는 할 수 없다...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