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업무 처리지침(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사무 처리지침)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사무 처리지침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사무 처리지침 1. 목 적 : 이 예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절차와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협의취득의 등기절차 : (가) 법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 등의 대장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먼저 그 대장상 소유명의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등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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