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업무 처리지침(등기완료 후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입니다. 등기완료 후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등기완료 후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제1조 (목 적) :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규칙 제120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 및 제5항의 각 규정에 의한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와 과세자료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의 송부업무에 대한 처리방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삭 제 (2011.10.11. 제1372호)...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