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만든 제품을 을을 통해서만 독점적으로 판매하게끔 하는 계약입니다. 독점 판매대리점계약인데, 실무에서 아주 흔히 사용됩니다. 이러한 대리점 계약의 경우 물품을 공급하는 갑으로서는 여러 가지 부분(제품판매가능지역, 소비자 가격 등)에 대해 제약을 둘 수 있으나, 이러한 제약은 자칫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공급자로서,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참조바랍니다. 아울러 갑이 자신의 매출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독특한 담보조항이 있음이 특징이고, 을의 영업활성화를 위해 을에게 전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해지 조항은 특히 갑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