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이 갑의 독점적인 운송대리점으로서 갑으로부터 구체적인 요청을 받아서 운송대리를 담당하는 내용을 규율하는 계약입니다. 운임이나 부대비용 등의 위험부담은 대리점에게 부담시키고 있어서 의뢰인인 갑에게는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갑´의 ´을´에 대한 업무조사규정이 있음이 특징이고, 또한 갑은 자신의 채권을 확보기 위해 ´을´로 하여금 보증금을 납입하도록 했고, 보증금이 줄어들 경우 보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을´의 귀책사유 없이도 ´갑´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 ´갑´에게는 여러모로 유리한 계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