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업체로부터 그 업체의 독자적인 노하우, 시설에 대한 사용권을 부여받기 위한 본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체결되는 양해각서입니다. 결국 이 양해각서 내용대로 착착 진행이 되면, 나중에는 라이센스 계약이 체결될 것입니다.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본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것을 요구하므로, 그 형식에 대해서는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업체로부터 그 업체의 독자적인 노하우, 시설에 대한 사용권을 부여받기 위한 본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체결되는 양해각서입니다. 결국 이 양해각서 내용대로 착착 진행이 되면, 나중에는 라이센스 계약이 체결될 것입니다.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본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것을 요구하므로, 그 형식에 대해서는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