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당사자 쌍방이 모두 특허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서로 상대방의 특허나 기술이 필요할 경우 윈 · 윈을 목적으로 작성되는 계약서입니다. 실시권을 부여하는 범위 특정 방법이 다소 특색있으며, 개량발명의 귀속에 대해서는 갑과 을의 공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약당사자 쌍방이 모두 특허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서로 상대방의 특허나 기술이 필요할 경우 윈 · 윈을 목적으로 작성되는 계약서입니다. 실시권을 부여하는 범위 특정 방법이 다소 특색있으며, 개량발명의 귀속에 대해서는 갑과 을의 공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