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에 대해 독점적으로 실시권을 부여할 때 사용하는 계약서로서, 특허권 라이센싱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유형의 계약서입니다. 개량발명의 귀속에 대해서는 거래계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유’ 형태로 기재하였으며, 실시료에 대해서는 선급금과 경상실시료로 구분하여 지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사시에 로열티의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아주 기발한 조항으로서 ‘을’에게 유리합니다.
특허권에 대해 독점적으로 실시권을 부여할 때 사용하는 계약서로서, 특허권 라이센싱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유형의 계약서입니다. 개량발명의 귀속에 대해서는 거래계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유’ 형태로 기재하였으며, 실시료에 대해서는 선급금과 경상실시료로 구분하여 지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사시에 로열티의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아주 기발한 조항으로서 ‘을’에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