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수도(즉, 경영권 전체를 넘겨 오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영업부분, 그리고 자산부분에 대해서만 넘겨오는 상황)를 추후 체결하려고 하는 당사자가 그 전에 사전적으로 체결하는 양해각서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양해각서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상대방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강제력이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영업양수도(즉, 경영권 전체를 넘겨 오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영업부분, 그리고 자산부분에 대해서만 넘겨오는 상황)를 추후 체결하려고 하는 당사자가 그 전에 사전적으로 체결하는 양해각서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양해각서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상대방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강제력이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