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작성되는 가장 기본적인 계약서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소비대차계약서와의 차이점은 빌려 준 돈을 특정한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빌려준 돈을 어느 용도로 써야 한다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 주는 사람이 그 사용 용도를 제한해 두고, 만약 상대방이 이를 위반할 경우는 계약위반으로 보아 돈을 즉각 회수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고 규정한 것이 본 계약서의 특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