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표준 임대차(전세, 전월세)계약서를 근거로 하되, 세를 놓아주는 사람, 즉 집(건물)주인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계약서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조항에 따라 집(건물) 주인이 오히려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철저히 집(건물) 주인에게 유리하도록 작성한 계약서이므로 많은 참고 바랍니다.
일반적인 표준 임대차(전세, 전월세)계약서를 근거로 하되, 세를 놓아주는 사람, 즉 집(건물)주인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계약서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조항에 따라 집(건물) 주인이 오히려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철저히 집(건물) 주인에게 유리하도록 작성한 계약서이므로 많은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