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소인은 OOOO년 OO월 OO일, OO시 OO구 OO동에 있는 부동산을 전세금 OOOOOOO원, 전세기한은 OO년으로 정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위 전세금을 일시에 지급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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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러나 피고소인은 전화를 받지도 않고, 자취를 감추어 고소인은 금일 현재까지 백방으로 피고소인의 소재를 탐문하였으나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는 바 반드시 체포하시어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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