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토지)에 출입하여 서는 아니된다. 2. 피신청인들은 제3자로 하여 금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의 진입을 목적으로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토지)에 출입하게 하여 서 아니된다. 3. 신청인이 위임하는 서울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은 위 사실을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 야 한다. 4.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재판을 구하는 출입금지가처분신청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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