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개시일연기(기간연장)를 신청할 때 사용하는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운송 개시기일 연기, 운송 개시 기간 연장)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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